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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경찰청의 수사착수를 수사권조정 국면에서의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받고도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이, 검찰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에 대해 경찰청이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임 검사는 오히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난했다. 임 검사는 “대검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사표 수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인데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유감’ 운운했더라”며,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으나, 관련자들에게 잘못 없다고 회신하여 부득이 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것이라, 대검 입장이 그러한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경찰에 사건을 고발한 것이 내부 제보를 했음에도 검찰이 사안을 묵살했기 때문임을 강조한 것이다.
임 검사는 “양승태, 임종헌, 우병우 등 법원과 청와대 인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직무유기로 구속 기소하면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위조건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히 감싼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이중성을 보고 있으려니 암담할 지경이다.그러니 지금과 같은 성난 검찰개혁 요구를 마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도입 되는대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위조건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 요구를 거부한 문무일 총장 등 현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할 각오”라며, “현 대검의 이중잣대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때 비로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