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약가정책의 전면수정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약가제도 개정안을 비판했다.
협회가 수정을 요구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 행정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가 우대가 가능한 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전 또는 물질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입증된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 획기적 의약품 지정 또는 유럽의약품청(EMA) 신속심사 적용 대상인 경우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등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기업요건은 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하는 제약사로 한정하고, 공급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는 제외된다.
정부의 신약 약가우대 정책은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신약 약가우대를 통한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어 협회는 “제약산업계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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