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서다. 법안소위 위원이었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당은 오세정 의원을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법안소위 내 여·야 의원 비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8일 열릴 예정이었던 ‘망중립성 및 포털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포함한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못했고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현재 민주당 2명(신경민, 변재일), 자유한국당 4명(김성태,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정의당 1명(추혜선)으로 된 소위 구성은 법안소위를 여야 동수로 한다는 20대 국회 원내대표 합의와 맞지 않으니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법안소위에 오는 걸 계기로 민주당 몫을 한 명 늘리고 자유한국당 몫은 한 명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왔으니 당시 야당으로 보고 여당(새누리당) 4명에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합쳐 4명으로 했지만, 현재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합당하니 달라진 게 아닌가”라면서 “자유한국당이 4명의 기존 위원을 고수하려면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에서 오세정 의원이 법안소위로 보임하는 건 정수 조정 논란과 무관하게 당연하다. 일단 오 의원 보임이후 정수 조정을 논의해도 된다”며 “민생법안을 챙긴다는 여당이 자당 이익을 위해 ICT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 1소위에서 하는 원자력·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뺀 ICT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