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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이승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
대검찰청은 15일 문 총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16일 오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틀 뒤인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대변인실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지 보름 만이다. 4일 귀국하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과 관련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에 대해 “(검찰의 주장이)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한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측은 추가 법리 내용 검토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박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문 총장은 일정 연기 배경에 대해 “준비가 거의 다 끝났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 주광덕·윤한홍 의원의 공수처 법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공수처 직무범위와 권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되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법안의 일부 내용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공수처의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부분에 대해 “대상에 따라 형사절차를 이원화 할 경우 쟁점과 증거가 동일함에도 기관 간 사건 처리가 불일치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현행 법안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그 밖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다.
대검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유형을 수사할 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법리적 쟁점이 있다고 했다.
재정신청권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대검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