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등 非기술특례 상장사, 관리종목 해제 12월에나 가능

테마감리 진행 기업, 관리종목 지정·상폐 등 부담 해소
거래소, 관련 규정 마련…12월 중으로 증선위 보고
차바이오텍, 관리종목 기대감에 20.18%↑
  • 등록 2018-09-20 오후 5:25:27

    수정 2018-09-20 오후 5:29:53

자료=마켓포인트 제공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차바이오텍(085660)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에 20일 주가가 급등했다. 금융당국이 새 회계 감독기준에 따라 관리종목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특례를 적용한다고 전날 밝힌 까닭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려 빨라야 연말에나 관리종목 해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 감독지침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지정될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상장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12월까지 한국거래소가 특례 관련 규정을 만들면 이에 근거해 기술성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특례로 상장한 게 아닌 제약·바이오업체라 해도 추가로 기술특례를 받으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장 규정을 완화한다는 얘기다. 다만 상장 규정 개정,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기업이 제출하는 기술성평가 결과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해 관리종목 해제 시점은 빨라야 12월이 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가 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 예외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3월22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당초 제출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지만 이를 개발비로 잡아야 한다는 회계법인의 주장을 거래소가 수용하면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여기에 감사의견 ‘한정’까지 받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 감독지침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과거 재무제표까지 소급해 재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커질 경우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등급과 재무요건 등의 조건을 일정수준 이상 충족시켜야 한다. 차바이오텍 등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지정위기에 놓인 기업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확정한 규정에 따라 기술성평가를 신청해 일정 수준을 등급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 한 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BBB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연간 일정규모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리종목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감독원 테마감리 대상으로 알려진 종목들 가운데 기술특례상장사가 아니어서 부담이 컸던 기업들은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다. 관리종목 해제 가능성이 높아진 차바이오텍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20.18% 상승 마감했다. CMG제약(058820)도 이 같은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3.72% 올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