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유태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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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이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청와대 앞까지 거리행진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청와대 행진신고를 한 민주노총은 경찰을 비판하면서도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4시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조합원 등 10만명이 서울광장에서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가 있는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하겠다고 낸 집회신고에 대해 9일 오후 제한통고를 했다. 신교동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불허하는 대신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까지 행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경찰 측은 금지통고 보다 완화된 제한통고를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신교동 교차로는 청와대 외벽에서 약 200m정도 떨어져 있어 이곳까지 행진을 금지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민주노총은 입장자료를 내어 “말이 제한통고이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금지통고”라며 “청와대에 아직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있는지 경찰에게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한통고에 대해 별도의 법적대응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계획하는 청와대 포위 국민대행진이 이미 신고된 조건에서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다만 오는 19일과 26일 각각 열릴 박근혜 퇴진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청와대 앞 행진을 경찰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