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세균발육 양성 반응 확인”
  • 등록 2018-10-23 오후 6:30:47

    수정 2018-10-23 오후 6:30:47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중 일부를 위해식품으로 판정,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자가품질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수 대상인 런천미트는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5일까지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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