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유치원 사유재산 보호 발언..“유치원비 전출허용 취지 아니야”

국무조정실 6일 보도참고자료로 해명
  • 등록 2018-11-06 오후 10:27:10

    수정 2018-11-06 오후 10:27:10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무조정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간보육사업에 대해 한 발언 취지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잘못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민간보육사업에 대해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유총은 이 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 총리 지적에 따르면 현재 (감사결과 공개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립유치원들도 비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땅·건물을 마련하고자 출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설립자·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 그간 판례의 입장과 이 총리의 입장이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총리의 발언은)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공성 강화를 피할 수 없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유총의 주장과 같이 설립자와 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정부는 최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유치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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