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성폭력 피의자 측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피해자가 접촉 차단을 요청하거나, 피의자 측이 피해자 또는 그 가작과 직접 접촉하거나 연락할 수 없음에도 피의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재판 도중 아무렇지 않게 밝히는 등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는 등의 2차 피해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로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피의자의 가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읍소를 하는 등 이미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기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 및 대면절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