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해자, 허락없이 합의위해 피해자 만날 수 없어"

김병관 의원, 승낙없이 대면시 처벌하도록 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2-18 오후 10:33:08

    수정 2019-02-18 오후 10:33:0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의 대면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성폭력 피의자 측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피해자가 접촉 차단을 요청하거나, 피의자 측이 피해자 또는 그 가작과 직접 접촉하거나 연락할 수 없음에도 피의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재판 도중 아무렇지 않게 밝히는 등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는 등의 2차 피해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을 신청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피의자의 가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읍소를 하는 등 이미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기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 및 대면절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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