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공동선언, 23일 국무회의 심의..국회 동의 없이 비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 강해 국회 동의 여부 필요 없다는 해석
판문점선언은 여전히 국회에서 여야 공방
  • 등록 2018-10-22 오후 5:55:10

    수정 2018-10-22 오후 5:55:1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법제처에 질의했고 법제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해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 공동선언을 따로 국회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정부는 발빠르게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의결해 효력을 발생시킬 계획이다.

다만 앞서 지난 4·27일 합의에 이른 판문점선언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가 이에 대한 공방을 벌이면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법제처의 판단도 다시금 야권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법제처가 지난 8월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결론 내린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 정부가 약 4712억원으로 추계한 데 대해 야권에서 모호한 추계라고 반발하면서 국회 비준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권에서는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평양 공동선언에 앞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 합의의 개념인 평양 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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