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구속영장 신청…"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상보)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 적용
마약 복용 사실 확인위해 국과수에 분석 맡겨
탈세 여부 파악 위해 국세청에 관계사 세무조사도 의뢰
  • 등록 2018-11-08 오후 8:17:33

    수정 2018-11-09 오전 8:41:55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후 7시 30분쯤 양 회장에 대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진호에 대한 조사를 이날 오후 7시쯤 마쳤다”며 “이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5분쯤 양 회장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했다. 경찰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양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양 회장이 심신피로 등을 이유로 심야조사를 거부해 오후 9시반쯤 조사를 마쳤다.

양 회장은 경찰의 첫날 조사에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회장은 마약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복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양 회장의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양 회장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캐물었다. 특히 경찰은 양 회장에게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말한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양 회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업체 등 웹하드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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