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시 퇴출될까…분식회계로 상폐된 코스피 상장사 없어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폐된 기업은 코스닥기업 14곳 뿐
코스피 기업은 모두 상장유지…대우조선해양·대한전선 등
증권가 "삼바, 분식회계 결론나도 상폐되지 않을 것"
  • 등록 2018-11-14 오후 2:29:57

    수정 2018-11-14 오후 3:59:10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바)의 분식회계 논쟁으로 회계처리 위반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09년 이후 회계처리 위반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 10곳 중 2곳 꼴로 상장이 폐지됐다. 다만 이들은 모두 다 코스닥 상장회사였다. 사상 최대 분식회계와 자본잠식에 빠졌던 대우조선해양(042660) 역시 대마불사 논란을 겪으며 상장이 유지된 만큼 삼바 역시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이래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실질심사사유에 해당됐던 기업은 총 76개사다. 이중 실제 상장이 폐지된 기업은 아이이, 케이엔씨글로벌 등 14개사로 모두 코스닥 상장사였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18%만 상장이 폐지됐다. 코스닥 기업으로만 따지면 실질 심사를 받았던 60곳 중 23%가 상장폐지된 것이다.

회계처리위반으로 실질심사사유에 해당됐던 코스피 상장기업 16곳은 모두 상장유지로 결론나거나 기업심사위원회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고 규모의 분식회계로 경영진이 구속되는 등 주목을 받았지만, 1년 3개월 간의 개선기간을 거쳐 지난 2017년 10월 다시 재상장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면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이전인 2016년 7월 분식회계 관련 검찰 기소 공시가 나오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해 8월 거래소로부터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느냐에 따라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지 결정되는 삼바와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조치까지 당했지만 상장이 유지된 경우도 있다. 코스피 상장기업인 대한전선(001440)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2014년 증선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그해 12월 실질심사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2015년 3월 거래소는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그해 12월 개선계획이 이행됐다며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강모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분식회계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시장에선 삼바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할 때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 폐지되거나 코스피200지수에서 빠질 일은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 사례를 봐도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 뒤 지수로 제외되지 않았고, 분식회계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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