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1일 천안서 3주간 닭·오리 이동통제

야생조류 분변 검출 AI항원 'H7N9형 저병원성 AI' 확진
외국선 인체감염 전례…"방역 관계자도 수칙 준수해야"
  • 등록 2019-01-24 오후 8:54:46

    수정 2019-02-07 오후 6:15:23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남 천안시 풍서천 반경 10㎞ 지역에서 24일부터 21일 동안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한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인체 감염 전례가 있는 병형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이곳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의 AI 항원에 대한 환경부 정밀검사 결과 24일 H7N9형 저병원성 AI로 확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AI는 매년 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최근 4~5년 동안 매년 수백~수천만마리의 닭, 오리가 이 때문에 폐사했다. 중국 등 외국에선 변형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돼 사망한 전례도 있다.

방역당국은 AI 감염을 막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 검출 여부를 조사해 왔다. 특히 고병원성 우려가 있는 H5·H7형일 땐 정밀 검사를 하고 그동안 반경 10㎞의 가금류 이동을 통제한 후 저병원성일 때만 통제를 해제했다.

이번엔 저병원성으로 확진됐으나 H7N9형에 한해선 고병원성 AI 검출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한다는 지침에 따라 21일 동안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AI는 가금류끼리 옮기는 가축전염병이지만 H7N9형 같은 변형 바이러스는 사람에 옮아 사망한 외국 사례가 있다.

지난해 10월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시작된 이후 21일 이동 통제 조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50차례 AI 항원이 검출됐으나 모두 저병원성이었고 H7N9형도 아니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21일 동안 이곳에서 사육 중인 가금의 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천안시 내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금지다. 이곳을 중심으로 전국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소하천에 대한 소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사람·차량의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30일과 2월7일에도 전국 19만여 축산농장과 관련 시설, 차량에 대한 일제소독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합동점검반도 주요 농장·시설의 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H7N9형 AI 항원의 해외 인체감염 사례를 고려해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이 지역 방역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 관계자도 방역복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가금 농가도 AI 유입 방지를 위해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하고 축사 주변에도 생석회를 충분히 뿌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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