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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김성수의 동생 김모(28)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는데도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동 폭행 혐의를 받는 동생 김씨에게는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성수는 동생 김씨에게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달라”고 말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동생의 살인 공범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수사 결과 김씨가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김씨가 막은 장면이 녹화돼 있었고 이를 본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