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 6.02%에서 3.4%포인트 상승한 9.42%로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1㎡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 공시지가는 20% 넘게 뛰었다. 공시지가 상위 10개 토지는 모두 명동상권이 형성된 중구 명동, 퇴계로에 들어선 상업·업무용 필지다.
|
공시지가 상승 부담은 결국 임차인인 상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지가 상승은 주로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며 “강남 명동 성수 합정 연남 용산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대료가 오르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가나 업종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상가 임대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중대형상가의 연 수익률은 4.19%로 전년(4.35%)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고 소규모 상가의 연 수익률은 3.73%로 전년(3.91%) 대비 0.18%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서울은 중대형 상가의 작년 수익률이 3.8%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고, 소규모 상가의 수익률은 2.99%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매매가격 상승과 자영업 경기 불황 등 영향으로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까지 올라 임대료를 올리면 올렸지 낮추기 힘든 상황이다.
|
정부의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가 토지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충분해 실제 자영업자들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을 말한다.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되며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 기존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종전 90%)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측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한국감정원을 통해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산보증금이 9억원 선으로 인상되더라도 대부분 소상공인은 이미 기존 환산보증금(6억1000만원)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전과 다른 보호 효과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환산보증금 상향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기업형 자영업자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