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100% 지급 왜?..선별기준·행정비용·재산공개 '3중고'

선별 행정비용 1600억원…100% 지급 위한 추가 비용과 비슷
맞벌이 중심으로 선별 기준 두고 불만
저소득층 일부 '재산공개'로 복지 혜택 잃을까 미신청
  • 등록 2018-11-05 오후 5:50:41

    수정 2018-11-05 오후 5:50:41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소득 하위 90%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에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지급 4개월 만에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현재는 소득·재산기준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100% 지급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아동수당 100% 지급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당 아동수당 100% 지급 선회 왜?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선별 기준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재산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기초수급자격 박탈 등 복지 지원 축소를 우려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아동수당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비용이다.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비용이 아동수당을 만 5세 이하 모든 아이로 확대하는 추가 비용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90%를 가려내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은 약 1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아동수당을 소득하위 90%에 지급하는데 2조641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을 100%로 확대하면 2조8103억원이다. 추가예산이 1687억원으로 행정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아동수당은 지급 초기부터 행정비용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전라남도 구례군에서는 지난 9월 첫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상위 소득자 1명을 걸러내기 위해 685명의 서류를 검토했다. 신청 아동의 1% 미만인 탈락 아동을 가려내기 위해 전체 신청대상자 아동 서류를확인한 지역도 73곳에 달했다.

전세 살아도 대출 없으면 소득 상위 10%

소득상위 1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컸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전부터 ‘왜 내가 상위 10%인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세를 살고 있지만 부부가 함께 일을 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수당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주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산을 산정하며 이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공시지가가 실거래보다 낮을 경우 자산이 적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8억원의 주택의 공시지가가 5억원이면 재산은 5억원만 산정된다. 대출이 없는 5억원 전세 세입자는 8억원 주택소유자보다 재산이 많은 것으로 잡힐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소득 상위 11%에 해당해 턱걸이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 수당을 받지 못한 소득 상위 10% 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따른 지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은 아동수당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득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자신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이 저소득층이 오히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생겨났다.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인 선정기준액을 고려하면 모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이지만, 지난 9월 기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아동 중 평균 5%, 5800명의 아이들이 아동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재산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의 복지 자격을 잃을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다수일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게 되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출산원스톱 서비스 양식에 체크만 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기존 출생 아동은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돼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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