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때문에"…여주 아웃렛서 여성 치마 속 촬영한 20대 직원 덜미

  • 등록 2018-11-14 오후 2:38:22

    수정 2018-11-14 오후 2:38:22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경기 여주시의 대형 아웃렛 스포츠용품점에서 여성 손님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매장 직원 A(29) 씨를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일하는 아웃렛 내 스포츠용품점에서 재고관리용 단말기를 이용해 여성 손님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등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행은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단말기는 통화 기능이 없을 뿐 통상적인 스마트폰과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었다.

A씨의 노트북에는 매장을 찾은 고객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 90여장이 발견됐다.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찍었다가 들키지 않자 점점 습관적으로 몰카를 찍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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