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선(바른미래당)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대표로 참석한 이들은 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그간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두 기관은 올해 초 암호화폐 시세가 치솟자 이를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등을 거론한 직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세가 크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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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기술적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한다”며 “암호화폐는 나쁜 것, 없애야할 것으로 꼽고 블록체인만 좋은 것, 육성 대상으로 보는데 암호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보좌관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했지만, ‘가상통화’가 온라인상에서 문자열로 구성된 증표로 금(金)이나 금융상품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업체 사람에게 물어보니 6000만원 정도면 누구나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든 증표로 어떻게 가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나”라며 “업계 사람조차 현존 암호화폐의 95%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제한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전면금지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중국 업체들이 보유한 블록체인 특허가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별개로 접근해도 충분히 (산업육성이)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도 “금융위는 블록체인 육성에 있어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권 등에서 실제 활용으로 준비하는 사례를 보면 허가형 블록체인에 집중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에 자꾸 가상통화를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좀 더 이성적으로 말씀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못해 사업에 애를 먹고 있다는 청중의 질문에는 “관련 건은 각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등 주요 요건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거래소를 모니터링할 권한도 없고 연관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프랑스 정부가 최근 ICO(공개 암호화폐 모집) 등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주요 사례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권에서 뱅크사인 인증서 등을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얼마 전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하면 기존 화폐와 공존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여러 장치를 전제한 후에 기술 발전 사항을 지켜보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