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복무 유력

국방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2배와 1.5배 검토
복무기관도 교정시설 및 소방분야 등 고려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정, 국방부 내 심사기구 구성
시민단체들 "또 다른 징벌될 수 있어" 반발
  • 등록 2018-11-14 오후 2:43:24

    수정 2018-11-14 오후 2:43:2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과 1.5배 수준인 27개월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36개월과 27개월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검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36개월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 또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안에 대해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2안)이 검토 대상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시행령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 행정적 절차를 추진, 2020년 1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판정을 국방부 소속 심사기구에서 하고, 대체복무 형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회원들이 대체복무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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