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뉴스]'강서 PC방 살인' 김성수에 사형 구형 "영원히 격리해야"

  • 등록 2019-05-16 오후 5:00:00

    수정 2019-05-16 오후 5:00:0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사진=연합뉴스
■ 검찰 “범행 죄질 극히 불량, 재범 가능성 높아”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의자의 잔혹한 범행 행태와 재범 가능성을 강조하며 “사형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공범 논란이 일었지만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김성수와 동생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사진=유 전 의장 페이스북)


■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 때려 숨져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말다툼 끝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폭행 이후 그는 직접 경찰에 전화했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유 전 의장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 “무죄”

조금 전 오후 3시에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로 우선 이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대구 인터불고호텔 방화 용의자의 차량. 사진=뉴시스
■ 대구 호텔 방화범 “마약 후 환청 들려 불 질렀다”

대구 인터불고호텔 별관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마약에 취해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24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 별관 1층 휴게실에 불은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55)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환청과 환시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범행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소변간이검사에서 A씨의 마약류 양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