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와 대마초 피운 관계사 임직원 7명 입건

마악류 관리법 위반 혐의…"양진호 마약 복용 확인 결과 이번주중 나올듯"
  • 등록 2018-11-12 오후 6:47:28

    수정 2018-11-12 오후 6:47:28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관계사 임직원들을 입건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위디스크 등 한국미래기술 관계사 소속 임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 때 양 회장이 건네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워크숍 때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복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양 회장의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이번 주중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약 3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 3월 말 위디스크의 운영 자금 2억 80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회삿돈 횡령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양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9가지다.

이외에 경찰은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 이다. 양 회장의 측근이자 위디스크 전직 직원 A씨가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메신저 앱 설치를 지시했고 이 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해킹 앱이 깔렸다는 의혹을 제기해서다.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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