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재판 전원합의체에 회부(상보)

21일 첫 심리..."선고일자 현재로선 알 수 없어"
  • 등록 2019-02-11 오후 7:02:05

    수정 2019-02-11 오후 7:02:05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상고심을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영재센터에 지원금,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각 지급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이다.

원심은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이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금 제공,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급 등에 나선 뇌물공여죄, 횡령죄 혐의 등이다.

원심은 이 부회장에게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 연루된 혐의 외에 공동피고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경련 부회장에게 검찰 수사에 대비하도록 한(증거인멸교사)혐의 등도 적용돼 있다.

최씨는 원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 70억 5281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21일에 세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며 “선고 일자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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