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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영재센터에 지원금,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각 지급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이다.
원심은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부회장에게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 연루된 혐의 외에 공동피고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경련 부회장에게 검찰 수사에 대비하도록 한(증거인멸교사)혐의 등도 적용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21일에 세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며 “선고 일자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