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속고발권 폐지…檢입찰담합·공소시효 1년미만 사건만 수사

당정,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논의
공정위-검찰 중복조사 우려 줄인다
檢 예규에 '별건수사' 안전장치 마련
  • 등록 2019-02-11 오후 7:03:38

    수정 2019-02-15 오전 10:54:35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 우려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다.

11일 여권 등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관련 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중대한(경성) 담합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하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이 공정위보다 먼저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개정안 합의에 앞서 8월에 업무협약(MOU)을 체결, 리니언시가 들어온 중요 사건은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하기로 정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국민적 관심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우선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난 이후 공정위가 추후 별도로 조사를 진행해 과징금 등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중대성, 시급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계에서는 중복 수사 우려를 표해 왔다. 자칫 양기관의 중복수사가 이뤄질 경우 경영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양 기관은 중대성의 경우는 입찰담합, 시급성의 경우는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도 포함)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해당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다. 나머지 경성 담합은 공정위가 조사한다..

검찰은 아울러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 예규나 시행령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입찰 담합 혐의를 조사하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양 기관이 이처럼 합의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재계 반발 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해서다. 여당 관계자는 “재계 우려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입찰담합 등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전속고발권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인 유통3법(가맹법, 유통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상 기술탈취와 관련한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공정거래법 상 경성 담합 분야도 전속고발권을 풀기로 했다.

△리니언시 공정위가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면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100% 과징금을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dilemma)‘ 이론을 활용해 담합을 적발하는 데 이용된다. 공정위는 법무부와 합의안을 서명하면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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