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이명희·조현아, 징역 6월~1년 구형

이명희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 구형
조현아 징역 10월 및 6월, 6천만원 추징
2명 모두 혐의 인정…"선처 호소"
  • 등록 2019-05-16 오후 5:09:41

    수정 2019-05-16 오후 5:09:41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250여차례에 걸쳐 생활용품 등을 불법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6일 인천지법 오창훈 형사6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이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구형했고 조씨에게 징역 10월 및 6월,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예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2017년 12월)을 받은 조 전 부사장 대해서는 확정판결 전후 관세법 위반 사건의 구형이 2개로 나뉘었다.

2명 모두 혐의를 인정해 첫 재판이 결심공판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측 변호인은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갑질의 대명사, 공공의 적이 됐다”며 “이 전 이사장의 아내이자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은 이 일로 지병이 악화돼 치료받다가 숨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씨와 조씨는 2012년 1월~지난해 5월 해외에서 명품, 생활용품 등 시가 1억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251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4년 1~7월 소파 등 시가 3500만원 상당의 가구를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조작해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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