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 의결…"객관성 위반"

"엿을 드립니다" 발언에 대해서도 심의 예정
  • 등록 2019-02-21 오후 7:27:54

    수정 2019-02-21 오후 7:27:5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tbs 교통방송의 인기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1월1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선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을 진행됐다. 진행자는 ‘신청기간까지 일부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청취자들을 오인케 했으며 앞으로 사실 확인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송심의소위는 또 진행자가 “여기까지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 엿을 드립니다”라고 발언한 지난해 11월26일 방송분에 대해선 부적절 언어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나 의견 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방송사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통신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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