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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박 최고위원의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유족, 단체 등을 모욕, 비방한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야 4당은 이날 오전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은 윤리위에서 세 의원의 제명을 관철하고 한국당이 출당 등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범국민 규탄 대회 등을 열어 공세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