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위해 홈쇼핑·온라인쇼핑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8-09-17 오후 9:56:43

    수정 2018-09-17 오후 9:56:43

최성락(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온라인·홈쇼핑협회 관계자들이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함께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연평균 18%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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