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골드만삭스 10억원대 과태료 부과?…결정 연기 가능성도

17일 증선위서 논의..공매도 규정위반 100여건
건당 최대 6000만원·최소 1200만원 부과
필요시 차후 증선위서 논의·결정
  • 등록 2018-10-15 오후 5:38:11

    수정 2018-10-15 오후 6:16:4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5월 100여건 이상의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대해 1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공매도 규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30일 골드만삭스 공매도 결제 미이행 사태가 발생한 직후 조사에 나섰고, 당시 골드만삭스서울지점은 영국 런던 소재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 350여개 종목, 수백억원어치 주식매매거래 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했다.

이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3종목, 코스닥 17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진행하며 주식대차를 하지 않아 결제 미이행 사태를 냈다. 결제가 되지 않은 주식수는 138만7968주로 60억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골드만삭스가 진행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건수는 100건이 넘는다”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10억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증선위 논의 결과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이날 결정되지 않고 증선위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자료:금융위원회)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정 위반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상 법인 6000만원, 개인 3000만원을 상한으로 정해놓고 있다. 다만, 이는 건당 부과금액으로 골드만삭스의 경우 100건이상 위반한 만큼 최소 건당 1200만원, 최소 12억원이상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과태료 상한인 6000만원에서 과태료 위반 동기와 결과의 경중을 따져 일정 비율(최소 20%~최대 100%)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과태료 건별 부과시 위반행위 내용과 정황을 감안해 합산액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법과 동일하게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대규모 과태료는 무차입공매도 제한 위반에 따른 것으로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함에도 안 지킨데 대한 질서위반법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는 공매도 규정 위반시 10년이하 징역형,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 부과 등 자본시장 최고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공매도 규정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수준을 확정할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골드만삭스 공매도 규정위반과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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