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시작한 손혜원…SBS 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

12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SBS기자 고소
손혜원 측 “SBS 외 1~2개 언론사 추가 고소할 것”
  • 등록 2019-02-12 오후 6:26:55

    수정 2019-02-12 오후 6:26:55

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손 의원 측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SBS 끝까지 판다’ 팀의 일부 기자들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SBS가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또 손 의원은 SBS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손 의원 측은 고소장을 통해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하여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루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 측은 SBS 외에도 관련 의혹을 보도한 1~2개 언론사를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비방을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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