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정 의원 "산림훼손 없는 영농형 태양광 적극 추진해야"

"활용가능 염해농지 1만 5000㏊...원전 1기 규모 태양광 가능
농업인에게는 연간 326만원 부가소득 창출...1석 2조 효과"
  • 등록 2018-10-15 오후 5:44:34

    수정 2018-10-15 오후 5:44:47

농촌 태양광,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산림훼손 없이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고 농가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태양광발전 지목별 설치 현황을 보면 임야가 35%, 농지가 27%, 건축물이 20% 수준이다.

박정 의원은 “태양광발전을 계속해서 임야에 설치할 경우,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서산간척농지, 대호간척농지 등 활용이 가능한 염해농지 규모가 1만 5000㏊로 여의도 면적의 50배, 서울시 면적의 1/4에 해당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0GW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남동발전에 따르면 전체 현재 농지면적의 10%에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산술적으로 약 32GW 설치가 가능해 재생에너지3020 목표인 태양광발전 30.8GW를 산림훼손 없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5000만원인데, 농가는 76.4%인 3820만원 수준으로 여러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역시 부족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지난해 경남 고성군에서 실증을 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사례를 들며 “농업인이 농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농작물 생산에서는 연간 37만원이 감소하지만 전기생산에 따른 수익과 배당수익을 합쳐 363만원의 이익을 얻어 연간 326만원의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를 임대할 경우, 170만원의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산자부 입장에선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농림부 입장에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어 농지보존 및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농업인 입장에선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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