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불법 동영상 업로드 조직 운영…비자금도 30억원 조성"

공익제보자 "성범죄 영상 비밀 업로드 조직 운영"
"임직원 명의 주식매매·대여금 방식 비자금 조성"
"압색·소환조사 앞두고 구속 시 3억원 약속도"
  • 등록 2018-11-13 오후 5:23:23

    수정 2018-11-13 오후 5:27:33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제보 내용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 등의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이른바 ‘양진호 사건’ 제보자가 이번에는 양 회장의 성범죄 영상 업로드 조직 운영 사실과 비자금 조성을 폭로하고 나섰다.

A씨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 관련 경찰 수사 착수 이후 양 회장과 플랫폼 운영 총괄 책임자였던 유모 사장이 제일 먼저 도망갔다”며 “회장과 사장 도주를 보고 몇몇 임원들과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이미 퇴사한 임원 1명과 직원 1명이 성범죄 영상의 헤비업로더를 관리했고 직접 일부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서버를 통해 ‘끌어올리기’ 행위를 했다”며 “이 사실을 아는 임직원은 회장 포함 5~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양 회장의 직원도청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날 양 회장이 직원 사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해킹앱 ‘아이지기’와 노트북용 도청 프로그램 ‘블랙박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아이지기 관리자 페이지를 공개하며 “직원들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카메라·앱로그·통화녹음 등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서버에 저장하도록 돼있다”며 “심지어 이를 통해 직원의 오피스텔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도청·수집한 데이터가 너무 많아 양 회장이 내게 관리를 지시했다”며 “이를 확인한 후 너무 놀라 채증을 시작했으며 다음날 양 회장을 찾아가 불법임을 설명하고 폐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양 회장이 ‘주식매매 방식’과 ‘대여금 방식’을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주식매매 방식은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한 후 주식을 매매해 임직원 명의로 들어간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방식을 말한다.

A씨는 “양 회장 소유의 뮤레카와 2013년 설립된 몬스터 주식회사를 통해 임직원 주식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3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계팀에서 인감과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된 임원들은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또 “양 회장은 막대한 주식을 보유했지만 세금 문제로 배당을 피하는 대신 대여금으로 회삿돈을 빼서 사용했다”며 “(이 금액이) 수십억원으로 알고 있고 이자는 일부 갚고 일부는 갚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입막음에 사용한 현금”이라고 주장하며 봉투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 수사가 시작하자 양 회장이 증거인멸을 하고 임직원에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이 임직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실도 추가로 폭로했다.

A씨는 “지난 9월 압수수색 당시 이미 임원들은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양 회장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앞두고 구속되는 직원에게는 3억원, 집행유예는 1억원, 벌금이 나오면 벌금의 2배 금액, 소환조사는 1회당 1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제 한 임원이 경찰에 소환되기 전날 판교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양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며 해당 임원으로부터 받은 돈 봉투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A씨는 돈 봉투를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10일 만인 지난 9일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10일 양 회장이 약 3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양 회장이 현재 받는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총 9가지다.

경찰은 이 밖에도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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