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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 관련 경찰 수사 착수 이후 양 회장과 플랫폼 운영 총괄 책임자였던 유모 사장이 제일 먼저 도망갔다”며 “회장과 사장 도주를 보고 몇몇 임원들과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이미 퇴사한 임원 1명과 직원 1명이 성범죄 영상의 헤비업로더를 관리했고 직접 일부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서버를 통해 ‘끌어올리기’ 행위를 했다”며 “이 사실을 아는 임직원은 회장 포함 5~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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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지기 관리자 페이지를 공개하며 “직원들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카메라·앱로그·통화녹음 등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서버에 저장하도록 돼있다”며 “심지어 이를 통해 직원의 오피스텔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이 ‘주식매매 방식’과 ‘대여금 방식’을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주식매매 방식은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한 후 주식을 매매해 임직원 명의로 들어간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방식을 말한다.
A씨는 “양 회장 소유의 뮤레카와 2013년 설립된 몬스터 주식회사를 통해 임직원 주식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3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계팀에서 인감과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된 임원들은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또 “양 회장은 막대한 주식을 보유했지만 세금 문제로 배당을 피하는 대신 대여금으로 회삿돈을 빼서 사용했다”며 “(이 금액이) 수십억원으로 알고 있고 이자는 일부 갚고 일부는 갚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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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압수수색 당시 이미 임원들은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양 회장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앞두고 구속되는 직원에게는 3억원, 집행유예는 1억원, 벌금이 나오면 벌금의 2배 금액, 소환조사는 1회당 1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제 한 임원이 경찰에 소환되기 전날 판교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양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며 해당 임원으로부터 받은 돈 봉투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A씨는 돈 봉투를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10일 만인 지난 9일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10일 양 회장이 약 3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