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前 지검장, 서초동 변호사 개업

돈 봉투 만찬 무죄·면직 불복 소송 승소 후 사표
지난달 21일 법률사무소 개업
  • 등록 2019-02-12 오후 7:01:24

    수정 2019-02-12 오후 7:01:24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낸 등록 및 입회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의 경우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심사위가 열리지 않고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21일 서초구 한 식당에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은 당시 ‘국정농단’ 수사팀 격려 차원에서 마련한 만찬 자리에서 1인당 9만 5000원인 식사비 전액을 업무 카드로 결제했다. 또 특수활동비로 마련한 100만원이 든 돈 봉투 2개를 각각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건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초임 검사장 자리인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이어 내부 감찰까지 받아 2017년 6월 면직처분 징계를 받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이후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면직 처분 취소는 확정됐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은 “절차가 다 마무리 돼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며 지난달 4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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