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상여금=통상임금’ 노조에 회사안 제시

노조 "납득할 수 없는 안"
  • 등록 2019-02-12 오후 7:21:38

    수정 2019-02-12 오후 7:21:3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기아자동차(000270)가 노동조합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회사안을 제시, 노사간 갈등의 논란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최종심 판결에 따른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본협의 5차에서 기아차는 상여금을 사실상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골자가 담긴 회사안을 제시했다.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통상임금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조에 타협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가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노조에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했다”면서도 “최저임금과 항소심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그동안 난색을 표했다. 앞서 2016년 관련 1심에서 법원은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4224억원에 달한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에 따라 2017년 3분기에 대규모 충당금을 회계에 반영했다. 당시 영업손실은 4000억 원을 넘어섰다. 기아차는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이르면 이달 내 이뤄질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날 최준영 기아차 대표(부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통상임금 논란을 멈춰달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기아차의 제안을 앞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활용할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는 ‘함성소식’ 노보에서 “대법원 판결만을 주장한 사측 입장을 변화시켰다”면서 “사측의 입장 변화는 고무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통상임금 교섭에서 9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제시를 받아냈지만 현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안임을 확인했다”며 “현장 중심의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해 매출 54조원, 영업이익 1조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4.8% 증가했는데 이는 2017년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하면서 1조원에 육박하는 영업비용이 발생한 기저효과 탓이다. 통상임금 요인을 제외하면 작년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오히려 30% 줄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사진=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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