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제스트, '코인뱅크' 서비스..암호화폐 보유에 이자 지급

  • 등록 2019-02-14 오후 5:44:07

    수정 2019-02-14 오후 5:44:07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제반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코즈아이(COZi) 보유자(홀더)에게 혜택으로 지급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서비스를 결합하는 ‘코인뱅크’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코인제스트 측은 이를 비롯해 다양한 암호화폐 기반 금융서비스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코인제스트가 거래소와 고객 수익 모두를 위해 코즈아이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발행량을 제한하고 기대 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체적으로 토큰을 매입하는 등 토큰 가치를 보존하기로 했다.

또 코인뱅크 서비스로 고객개인별 거래소 보유자산과 코즈아이 보유율에 따라 기본자산혜택과 프리미엄 특별혜택 등 두 가지를 주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자산혜택 지급 대상자는 코즈아이 100개 이상 보유 고객이고, 프리미엄 특별혜택 지급 대상자는 코즈아이 5000개 이상 보유 고객이다.

코인제스트는 이밖에도 마스터노드 사업 및 유망 코인에 투자를 통해 거래소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는 “지난 해 글로벌 밋업 때 코인제스트의 미래와 코인뱅크 금융서비스 계획을 처음 소개했고 그 이후 서비스 출범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코인뱅크를 시작으로 향후 더욱 많은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업무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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