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데이터 규제개선과 함께 논의 중인 개인정보통합기구에 산업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을 권고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는 동의받지 않아도 연구개발(R&D)이나 상품·서비스개발에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후속 입법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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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개인정보 법제의 기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도 그 기저에는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제도 개선 및 규제 해소는 더디기만 한 것이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회 각계에서의 논의는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체계의 일원화 논의만 부각되고, 현안인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 논의는 온데간데 없다고 우려했다.
마치 감독체계만 재편되면 그 기저에 잠복된 모든 이슈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통합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에 방점을 둬야할 앞으로의 개인정보 정책이 ‘보호’ 일변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정보 자체가 위험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수집, 이용, 제공 등)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다양하고 빈번한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ICT분야의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참여가 보장되는 것은당연한 귀결이라는 의미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20년 이상 책임지게 될 신성장 동력의 기반인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부의 현명한 의사결정과 정책의 채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