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엽협회 “개인정보통합기구에 산업계 인사 참여해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촉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군형 이루려면 산업계 인사도 포함돼야
기구보다 중요한 건 철학..빅데이터와 AI산업 실기할 수도
  • 등록 2018-10-31 오후 6:46:03

    수정 2018-10-31 오후 6:46: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가 31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해커톤 합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데이터 규제개선과 함께 논의 중인 개인정보통합기구에 산업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최로 3차례 개최됐던 규제개혁 혁신 해커톤에서는 23명의 민관 전문가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지난 5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을 권고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는 동의받지 않아도 연구개발(R&D)이나 상품·서비스개발에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후속 입법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1일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는 현재 전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개인정보 제도를 정비하면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에 힘을 더하는 것과 온도차가 크다.

전 세계의 개인정보 법제의 기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도 그 기저에는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제도 개선 및 규제 해소는 더디기만 한 것이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회 각계에서의 논의는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체계의 일원화 논의만 부각되고, 현안인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 논의는 온데간데 없다고 우려했다.

마치 감독체계만 재편되면 그 기저에 잠복된 모든 이슈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통합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에 방점을 둬야할 앞으로의 개인정보 정책이 ‘보호’ 일변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정보 자체가 위험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수집, 이용, 제공 등)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다양하고 빈번한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ICT분야의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참여가 보장되는 것은당연한 귀결이라는 의미다.

인기협은 개인정보의 균형잡힌 ‘보호’와 ‘활용’ 정책 입안을 위해 해커톤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산업계 전문가의 위원회 활동 참여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20년 이상 책임지게 될 신성장 동력의 기반인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부의 현명한 의사결정과 정책의 채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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