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살의 젊은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의원실로 찾아와 휴대폰 유통점의 고용행태의 문제점을 고발하면서 유통점의 일자리 문제를 철저히 개선해주길 요구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당초 구인구직 당시 유통점으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보장된다는 설명과 4대 보험 혜택 등을 설명 받았지만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취급되어 당초 기대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근무했던 1년 동안 8~9시출근하여 11시까지 야근하였으며 점장의 지시에 따른 판매실적을 맞추기 위해 사비로 불법페이백까지 일삼았고 심지어는 합숙소생활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청년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불법페이백은 「단말기 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불법 지원금으로, △고가 요금제 판매정책 △선택약정할인 선택 못하도록 유도, △특정 부가서비스(휴대폰 보험서비스)가입 등을 통한 가입자 확보 시 가입자에게 지급된 것이다.
변의원은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청년고용착취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으며 “유통점단에서의 불법페이백을 통한 고가요금제 유도는 가계통신비의 착시효과까지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 단말기가격 인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완전자급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과기정통부는 6만 유통점의 일자리 감소문제로 인하여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제보자의 증언과 같은 유통점의 나쁜 일자리를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과기부, 방통위, 고용부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철저히 관계 부처들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