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간부 업무정지'로 얼룩진 공정위 국정감사(종합)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
  • 등록 2018-10-15 오후 7:13:14

    수정 2018-10-15 오후 10:39: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조진영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퇴직자 재취업 문제보다는 오히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심판관리관 업무정지’로 얼룩졌다. 야당은 조직 의사에 반하는 국장을 조직적으로 배제했다며 위원장 ‘리더십’을 깎아내리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판사출신으로 개방직으로 영입된 유선주 심팜관리관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시작됐다. 지 의원은 공정위가 위원회 심의 과정을 기록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든 ‘회의록 지침’을 폐기하려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회의록 지침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위원별 발언 내용이나 합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일부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인으로 나온 유 심판관리관은 “2015년 9월 제가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후 공정위 내부에서)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측은 “지난해 9월 신뢰제고방안 발표로 합의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심의속기록을 공개해 행정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체계를 개편하고자 검토중이지 지침이 폐기될 위기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논란은 김 위원장의 유 심판관리관의 업무배제로 엉뚱하게 불붙었다. 김 위원장이 조직 의사에 충돌하는 유 심판관리관을 조직적으로 배제시켰다는 주장이다. 유 심판관리관은 최근 감사담당관실 내 갑질신고센터에 ‘갑질’신고로 업무정지를 당한 상태다. 총 37건 중 22건이 유 심판관리관에 관한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갑질근절 종합대책’에 담겨 있는 조항 중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근거를 활용해 업무정지를 시켰다. 현재 유 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회의록 작성 등 사건절차 개선과 관련해 (유 심판관리관과) 원만히 조정되지 못한 것은 정책에 대한 판단이 (유 심판관리관과 직원 간) 달리했던 문제였다. (회의록 파기가 아니라)합의사항 녹음파일 폐기인데 (외압이 아니라) 합의사항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약된)합의문을 작성하면 위원간 확인 후에 파기하기로 위원회 9인의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판관리관 업무정지를 한 것은 갑질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갑질대책에 따라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한 업무배제도 거론됐다. 지 부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가 이뤄지자 김 위원장은 업무배제를 지시한 상황이다. 위원에 대한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 재취업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나 기소가 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원에서 다툴 소지가 있지만 공직자윤리법 문제로 공정위 신뢰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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