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법(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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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변호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으로부터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