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거래'로 자문료 챙긴 변호사…檢,징역 1년 6월 구형

"독방으로 옮겨주겠다" 수감자 3명에게 3300만원 챙겨
  • 등록 2019-05-15 오후 6:56:53

    수정 2019-05-15 오후 6:56:53

서울 남부지법(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변호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으로부터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