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뇌물 혐의' 김학의 6년만의 재수사에 결국 구속(상보)

法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윤중천·또다른 사업가에 1억 6000만원 상당 금품수수 혐의
檢, 성범죄·靑외압 의혹 수사…과거 봐주기 수사 비판 제기
  • 등록 2019-05-16 오후 11:30:44

    수정 2019-05-16 오후 11:31:42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한차례 경찰 수사와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6년 만의 검찰 재수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은 그대로 수감됐다.

앞서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이 1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서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윤씨의 강원 원주 별장에 있던 감정가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 윤씨가 1억원을 포기토록 해 이씨에게 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여러 번의 성접대를 받은 것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2009~2010년 또다른 부동산업자 최모씨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에서 일단 제외한 성범죄 의혹의 규명에 집중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밝혀졌지만 영상 만으로는 성관계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폭행 혐의 규명에 난항을 겪어왔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간치상 혐의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현재 시점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이씨가 당시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이 입증되야 한다.

수사단은 또 다음주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또다른 여성 최모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 2008년 3월 원주 별장의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2013년 성접대 동영상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단은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에 대한 인적조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인 이중희 변호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가 봐주기가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1차 수사와 2014년 2차 수사에서 모두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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