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 지각 처리

20일 본회의 열어
기촉법·규제혁신5법 중 3법도 처리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통과..국회 추천 3인은 상정 불발
  • 등록 2018-09-20 오후 9:49:35

    수정 2018-09-20 오후 10:12:53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당초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것이지만 여야가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처리가 미뤄져 왔다.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의 법률안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건물주의 개인 재산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처리를 반대하면서 공전을 거듭해 왔다. 결국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건물주에 대해 일부 세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면서 이번에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건물주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를 낳으며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처리됐다. 이 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을 34%로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현행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으로 포함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지난 6월말 일몰시한이 종료됐으나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이 법은 당초 8월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임시회 처리가 유력했으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면서 계류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 5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도 통과됐다. 나머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 지원특별법은 쟁점을 풀지 못해 해당 상임위에 묶여 있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함께 표결 처리됐다. 반면 국회 몫의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3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동의안은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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