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그늘에 갇힌 한진重…상장폐지 될까

필리핀 현지법인 부실 직격탄 맞아
거래 재개도 불투명..3년간 6곳 상폐
개선 전망과 달리 수주잔고 부족 우려
  • 등록 2019-02-14 오후 6:47:49

    수정 2019-02-14 오후 6:47:49

자료=마켓포인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해외조선소 부실여파로 자본잠식에 빠져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한진중공업(097230)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 회사는 자회사인 필리핀 수빅조선소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면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결과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수빅조선소 회생절차 관련 협상이 마무리되면 경영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수주 잔고 부족으로 자칫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13일 전 거래일대비 0.41% 하락한 1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진중공업의 주가는 업황 불황을 여파로 지난 한 해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또 수빅조선소의 회생절차 소식에 종가 기준 올해 초(1월 2일)보다 25.16% 급락했다.

특히 지난달 8일 수빅조선소 관련 사항을 공시하자 다음날에는 일부 증권사는 투자의견을 매도(Sell)로 하향 조정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 필리핀 법인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90~14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질 소요기간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법인 손실인식으로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진중공업은 자본 확충 방안 등 사업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자본 확충이 이뤄지면 주식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거래재개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한진중공업에 대해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인 오는 4월 1일까지 자본잠식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실제로 자본잠식을 이유로 거래정지 된 기업은 물론 상장 폐지된 기업도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자본잠식을 사유로 매매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상장기업(코스닥 포함)은 총 16곳으로 집계됐다. 또 이와 별개로 거래정지 등을 거쳐 상장 폐지된 기업은 6곳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수주 여력 부족을 한진중공업 경영 정상화의 변수로 꼽았다. 수빅조선소 근무인력은 한때 3만명 수준이 이르렀지만 현재 한국인 직원을 포함해 3800여명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주잔고고 실제 발효되지 않은 계약을 제외할 경우 10척 남짓으로 파악됐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를 논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수빅조선소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소도 수주잔고가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서 자본 확충에 성공한다면 상폐를 면할 수 있겠지만, 얼마만큼의 자본이 확충될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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