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감독지침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근거하면서도 국내 업계의 환경을 고려해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잡고 각각 개발비의 자산화 가능 단계를 설정했다.
약품유형별로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시점을 자산화 단계로 설정했다. 다만 안정성 및 약효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화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3상을 진행 중인 신라젠과 지트리비앤티 메지온(140410) 등의 기업이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할 전망이다.
증권시장에서는 그동안 업계 발목을 잡은 회계처리 기준 마련으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수혜 대상이 일부에 국한되면서 주가 역시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신라젠과 에이치엘비(028300) 등은 각각 4.3%, 5.3% 올랐다. 반면 테마감리 대상으로 추정되는 오스코텍(039200)과 CMG제약(058820) 등은 3.3%, 2.9% 하락했다. 이와 관련, 정승규 키움증권 연구원은 “감독기준은 임상 1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기업에 가장 우호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지키면서도 제약·바이오사 입장도 고려해 밸러스를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22개사의 감리의 경우 조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감리 결과 나타난 오류 등에 대해서는 경고·시정요구 등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이후 감리는 3분기 사업보고서에서 감독기준 반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사는 앞으로 3분기 사업보고서 작성할 때 감독기준을 반영하고 과거의 재무제표도 수정해서 공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검토해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감리에 들어가겠지만, 지침에 따라서 정정할 경우에는 계도 위주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