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의혹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상보)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 존재...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 등록 2018-09-20 오후 10:37:29

    수정 2018-09-20 오후 10:48:5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기밀인 재판 관련 자료를 반출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의 첫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는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위반, 절도 혐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 전 연구관은 퇴직 때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들고나간 혐의를 받았다.

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샀다.

또한 대법원 근무 중에 당시 대법원에 계류했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을 변호사 개업 뒤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캠코가 지난 2012년 5월 숙명여대에 대해 국유지 2만㎡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7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숙명여대가 유 전 연구관을 법률대리인으로 해서 나선 소송이다.

숙대는 해당 소송에서 1938년 조선 왕족 사무를 담당한 기관으로부터 부지 사용을 허락받았고 주장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검찰은 그가 대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후로 김현석 현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통화를 하고 숙대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연구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당시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어긴 위법한 집행시도가 있었고 수사기관에 의해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된 압수·수색영장 기각사유가 범죄 불성립이라는 것을 알고 향후 무관정보의 탐색 수집 시도가 재차 이어질 것을 우려해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의 피의자의 직책·담당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및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안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