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웅진·상보·이엘케이에 과징금 등 제재

19일 증선위 정례회의
상보에 금융부채 과소계상 등으로 4.8억 과징금 부과
웅진·이엘케이엔 증권발행업무제한 2개월·감사인 지정 등 조치
  • 등록 2018-09-19 오후 9:13:19

    수정 2018-09-19 오후 9:13:1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웅진, 상보, 이엘케이 등 3개사가 사업보고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 지정, 증권발행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웅진, 상보, 이엘케이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 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코스닥 액정표시장치업체인 상보(027580)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3분기 보고서 등에서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금융부채 과소계상, 주요고객 정보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을 벌였다. 이로 인해 증선위는 과징금 4억8260만원을 회사에 부과했고, 대표이사에게도 3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 감사인 지정 1년 처분도 내려졌다.

증선위는 상보의 감사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2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상보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해당 공인회계사엔 상보 감사업무제한 1년, 주관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를 확정했다.

유가증권 상장사로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016880)은 2013~2017년 사업보고서와 2016년 1~3분기보고서에서 부채인 출자전환 채무를 자본으로 잘못 계상하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웅진에 대해 11월 18일까지 2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와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의 제재를 내렸다.

웅진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엔 관련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웅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해당 공인회계사엔 웅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확정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전자부품제조업체 이엘케이(094190) 역시 2015년 결산, 2016년 1~3분기보고서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상세내역 주석 미기재, 차입금 관련 약정사항 주석 미기재,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으로 인해 11월 18일까지 2개월간 증권발행제한에 2019년 감사인 지정 1년,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엘케이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이엘케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해당 공인회계사 역시 이엘케이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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