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삼성바이오…5일간 1500억 베팅한 개미 ‘발 동동’

금융당국 결과 앞두고 집중 저가 매수…최근 이틀 주가↑
증선위, 검찰 고발로 결론…매매거래 정지&상장심사 대상
  • 등록 2018-11-14 오후 5:25:50

    수정 2018-11-14 오후 8:08:27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의 회생에 ‘베팅’했던 개미들의 발등에 불똥이 튀었다. 회계처리 위반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결을 앞두고 개인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지만 상장 실질심사라는 결과를 받아들면서 기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5거래일(8~14일) 동안 개인은 삼성바이오 주식을 1439억원 순매수했다. 같은기간 1316억원어치를 팔아버린 기관과 대조를 이룬다. 외국인도 이 기간 순매수금액 12억원에 불과하다.

삼성바이오는 과거 상장을 추진했을 때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라 삼성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지분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1차 결론을 내렸다가 최근 재감리에 들어갔다. 이달초 재감리의 첫 회의를 열었으며 이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감리를 진행하는 동안 삼성바이오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증선위를 앞두고 고의적인 회계 조작(분식)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당국 제재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이다. 10월 초만 해도 50만원을 넘겼던 주가는 이달 9일 36만8000원까지 떨어졌으며 다음 거래일인 12일에는 22% 급락하며 30만원대가 붕괴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은 삼성바이오 주가를 사들이는데 주력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12일에도 654억원을 순매수했으며 13~14일 주가가 17% 가량 반등하는 동안 333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가 최소한의 처분만 받을 경우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판단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삼성에피스 지분법 변경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키로 했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도 결정했다. 감사인을 맡았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도 일정 기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특히 이번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당분간 정지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도 오르게 됐다. 기업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심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예측이다. 상장폐지 여부를 떠나 당장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거래 재개 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최근 이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한 개인의 큰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5거래일간 삼성바이오를 사들인 개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약 32만4600원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