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17 보험계약의 시행시기를 2021년 1월1일에서 1년 연기하고,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만료일도 2021년 1월 1일에서 1년 늦추기로 했다.
지난해 5월 IFRS 17 보험계약의 공표 후 시행시기까지 준비기간(3.5년)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설명했다.
시행시기와는 별도로 IASB는 지난 10월 회의에서 논의된 IFRS 17의 적용 관련 우려사항 및 적용상의 이슈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들은 늘어난 준비 기간 새로운 결산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IFRS17의 논의 경과 등을 참고해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