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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2건

광명시흥지구 감평사 선정 기준 두고 LH-주민 갈등 격화
  • [단독]광명시흥지구 감평사 선정 기준 두고 LH-주민 갈등 격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이번에는 감정평가를 놓고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기준 때문이다.감평사 선정 시 ‘토지주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광명시흥은 지구 면적이 넓어 하나의 감평사가 전체 토지를 평가할 수 없다. LH는 이를 이유로 내세워 8개 지구로 나누고 8개의 감정평가사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때 LH는 ‘토지주 50% 이상 동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겠다고 했고 주민·토지주는 이러한 기준 적용은 국내 어느 사업에도 적용한 바 없다며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1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LH 광명시흥사업본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주민 반발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체 지구를 하나의 감평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서 구역별로 나눈 것이고 감평사를 선정하려면 해당 구역에서 각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기준이다”며 “지역이 넓다 보니 구역을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1구역에서 선정한 감평사를 전체 지구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5구역 감평사도 1구역 토지주 동의 시 선정하라는 것인데 이게 기준에 맞는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LH는 구역별 50% 동의를, 대책위는 전체 지구 합산 평균 50% 동의를 주장하고 있다.광명시흥 주민과 토지주들은 기존 3기신도시 중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대규모 지구도 감정평가 구역을 몇 개로 분할했지만 ‘50% 동의’는 지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감평사를 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LH가 2020년 하남교산 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지구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추천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에 대해 LH는 “답변서는 원론적인 내용일 뿐 실제 구역별로 50%의 동의를 받아 감평사를 선정했다”며 “구역별 50% 동의를 통해 빠른 보상논의와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이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은 LH가 나눈 구역별로 감평사를 선정해 각각의 감정결과를 내놓으면 구역별로 개발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구역 동의율이 10%고 2구역 동의율이 100%라면 2구역이 먼저 LH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구역 동의율과 2구역 동의율을 합한 뒤 나누면 60%이기 때문에 같이 토지보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대책위가 또다시 쪼개져 LH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유일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전체 지구의 50% 동의로 정하면 하나의 주민 대책위가 활동할 수 있지만 8개 구역으로 나뉜다면 대책위도 8개로 나뉘기 때문에 주민 분열은 물론 LH와의 협상에서 주민 권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LH는 “광명시흥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가 2020년 하남교산 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지구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공식 답변한 문서.(사진=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
2023.04.11 I 김아름 기자
산림청, 올해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사유림 4146㏊ 매수
  • 산림청, 올해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사유림 4146㏊ 매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3566㏊(488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580㏊(75억원)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원이 증액된 563억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역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됐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했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매수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가 예상된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까지 확대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0 I 박진환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19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18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2019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계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시·도지사 세미나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의 발전방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추천제도 관련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년 시·도지사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해당 법률 개정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토지소유자가 1인을 선정했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가 각각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김원보 비상임위원이 ‘공익사업의 토지소유자 및 시·도지사 추천제도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이어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성규 협회 감정평가추천센터장, 신규병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 과장이 각각 △시·도지사 추천 제도의 개선 방향()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개선 △표준협의 및 재결시스템 구축 관리 방안에 대해 전했다.김순구 협회 회장은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추천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부 및 각 시·도의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9 I 박민 기자
“재건축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공시가격 대신 시가로 해야”
  • “재건축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공시가격 대신 시가로 해야”
  • 15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왼쪽에서 네 번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 다섯 번째 강원대학교 정희남 교수)[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을 감정평가에 따른 시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주용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주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규모로 산정돼야 한다”며 “개발비용 산정의 효율화 및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회의는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과 개발비용의 합리적 산정방안을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학계, 감정평가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토론자로 나선 전동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서비스위원장(前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도 “부담금은 준조세에 해당해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공시가격은 보충적 방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도 입체개발부과금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현행 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을 심각한 문제라며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힘을 보탰다.이밖에도 양도에 따른 매입가격 인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기준 완화, 양도에 따른 매입가격 인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박세호 용인시청 실무관은 “현재 양도에 따른 민원이 많다. 매입가격 인정과 분리 부과는 꼭 필요한 개선사안”이라고 말했다.김순구 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개발부담금 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담금 산정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5 I 박민 기자
감정평가사協, 감정평가 추천제도 활성화 팔걷어..위원회 구성
  • 감정평가사協, 감정평가 추천제도 활성화 팔걷어..위원회 구성
  • 지난 25일 감정평가추천센터 개소식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정희(맨앞줄 왼쪽 네번째)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과 정준호(맨앞줄 왼쪽 다섯번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순구(맨앞줄 왼쪽 여섯번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추천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25일 개소식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2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법조계,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및 감정평가업계 등 내·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추천제도 운영 및 기준 등 미비점 개선 △분기별 상시 감사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 공정성 제고’ 권고와 국토부의 ‘추천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임의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추천센터를 통해 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토부와 함께 추천제도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추천 의뢰인에게 고품질의 감정평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순구 협회장,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위원장),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및 감정평가업계 등 내·외부 인사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명단(자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18.05.28 I 성문재 기자
감정평가사協,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계관 세미나' 개최
  • 감정평가사協,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계관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난 29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2018년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계관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세미나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추천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관련 전문가 6명이 주제를 발표했으며, 각 시·도, 국토교통부 및 협회 관계자, 발표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임의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협회는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천제도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 의뢰기관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기 위해 체계적인 감정평가 추천 관리 시스템(K-AIMS)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정·투명한 추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치평가의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추천시스템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계관 세미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2018.03.30 I 성문재 기자
⑦'고객 접점 넓히자'…P2P금융, 상품군 다양화 활발
  • [핀테크를 만나다]⑦'고객 접점 넓히자'…P2P금융, 상품군 다양화 활발
  • 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 예·적금 금리가 전례 없이 1~2% 대에 장기간 머물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흐름은 펀드 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펀드 수탁고가 사상 최고치인 462조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는 4월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High Risk-High Return 성향의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투자 상품군에 P2P금융이 2015년 말부터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중수익-중위험 성향의 투자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소위 7~15%대의 중금리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차주의 입장에선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투자자 입장에선 펀드나 주식에 비해 적은 기간을 투자하더라도, 본인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에 따라 기대수익을 올리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경제TV에서는 P2P금융 코너를 새로이 마련할 정도로 업체 수와 투자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상품군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주요 투자상품을 아래와 같이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개인신용 상품으로,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어렵거나 고금리 대환 목적의 차주들로 구성된 상품이다. P2P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알고리즘을 토대로 금리가 산출되며, 차입자의 신용등급, 상환 의지 및 상환 여력이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업체별로는 담보물을 제공할 여력이 안 되는 개인신용상품의 부실에 방지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제도를 운용(8퍼센트, 미드레이트, 펀디드 등)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다음은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상품이다. 창업을 위한 목돈마련,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자금 모집을 진행하게 되며 상품의 특성상 투자 수익과 함께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리워드 혜택이 제공되곤 한다. 주된 평가 요소로는 브랜드, 상권, 매출 평가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성 요소가 상품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차입자의 부실 시에는 사업권과 매출 채권을 양도받는 등 부실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동산, 부동산의 담보물 투자다. 처분할 담보물이 있는 동산, 부동산 상품의 경우 매각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으로 이러한 담보 매각이 곧 차입자에 대한 부실대처방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의 감가상각과 정확한 감정평가능력이 P2P업체들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경쟁력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부동산 PF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PF를 다루는 업체들은 현재까지 리스크 관리로 부실과 연체에 잘 대응하고 있으나, 미래 예측이 불가한 사업의 성패에 따라 투자자들이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리스크가 큰 상품이므로 투자를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시장 성장기로 업체 및 상품에 대한 검증이 중요시 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하나의 업체 상품에 무리한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상품에 소액을 분산투자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미 다수의 업체들이 상품군의 다양화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다. 개인신용상품으로 시작했던 미국의 렌딩 클럽(Lending Club)이 기관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담보물에 대한 상품도 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이, 빠르게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기업들이 내놓는 상품들도 일종의 금융상품이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원금에 대한 미보장, 부실에 대한 대처, 개인신용 및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제적 과제가 되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P2P기업들의 개별 경쟁력이 될 것이다.
2017.05.13 I 전상희 기자
  • 감정원, 감정평가 ‘선수’에서 ‘심판’으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계의 ‘선수’에서 ‘심판’으로 탈바꿈한다.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는 대신 관리 감독 권한을 갖게 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 3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3개 법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한국감정원법 제정안 등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감정원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의 지위를 얻는 대신 감정평가 업무에서는 손을 뗀다. 1969년 설립 이후 수행해온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다. 다만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를 맡기로 했다. 민간 감정평가 업계가 감정원의 영향력 확대 및 업계 종속을 우려하며 반대해온 권한이다. 감정원은 부동산 조사·통계 및 시장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전담해 조사·평가하게 됐다. 현재 감정평가사가 맡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 업무를 감정원에 넘겨 조사가격의 적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앞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실거래가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매년 약 70만 건씩 쌓인 토지 거래가격 신고 자료를 활용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정평가 업자 추천제와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업자 추천제는 의뢰인이 요청하면 감정평가사협회가 적합한 업자를 추천하는 제도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해 구하지만, 조사 및 평가 난도가 낮다면 앞으로는 1명이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감정평가 3법은 내년 1월 공포를 거쳐 9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2015.12.29 I 박종오 기자
부동산 리츠 규제 대폭 완화‥‘신고만 하면 회사 설립’
  • 부동산 리츠 규제 대폭 완화‥‘신고만 하면 회사 설립’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리츠(REITs)에 걸린 투자규제가 대폭 풀린다. 경기 침체로 이렇다 할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을 리츠로 끌어들여 민간의 부동산 투자를 늘리려는 취지다. 정부는 리츠의 풍부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리츠 규제 대폭 완화”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기관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등으로 나뉜다. 자산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와 달리 위탁 리츠와 CR리츠는 직원이 없는 명목형 회사로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 운용된다. 2001년 도입된 리츠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도입 당시 5600억원 수준이었던 자산 규모가 올해 12조4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국내 리츠는 해외 국가 리츠 사례와 비교할 때 경제 규모에 비해 시장 규모가 협소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후 시장 정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 결과 리츠의 성장이 더딘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법령 개정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아나라 근본적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 리츠 설립·운용 절차 간소화된다정부는 리츠의 시장진입,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 운용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규제를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리츠를 설립하기가 쉬워진다. 자산관리회사(AMC)가 위탁 운용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위탁관리 리츠와 CR리츠는 앞으로 신고만 하면 회사설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뒤 정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야 했다. 자기관리 리츠는 사업하기가 수월해진다.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정부의 허가 없이도 신고만으로 추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자기관리 리츠가 시행사로 참여해 개발사업을 할 땐 기존대로 정부의 영업인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리츠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리츠 스스로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정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기존 90%에서 50%로 완화했다. 리츠가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규제는 완화하고 위탁리츠의 경우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하는 등 감정평가절차는 간소화했다. 이밖에 리츠의 주택처분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또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조합 등을 통해 간주부동산을 간접 보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은 더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감정원에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을 설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리츠의 투자규제를 획기적으로 합리화한 만큼 리츠의 설립·운용 절차가 간소화돼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돼 해외부동산 투자확대 등 시장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5.22 I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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