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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넨셀, 간 건강 개선 원료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천연물 신약 개발사 제넨셀은 자체 개발한 천연물 소재 ‘CA-HE50(병풀추출분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간 건강 개선에 관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승인’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CA-HE50은 지난 2021년 식약처로부터 동일 규격으로 눈 건강 개선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을 이미 획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승인으로 2중 기능성을 갖추게 됐다. 이번에 인정받은 기능성은 ‘비알콜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제넨셀은 CA-HE50의 전임상시험에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간의 만성염증 억제와 항산화 활성 증가를 확인했고,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간 기능 관련 효소 및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개선 등 간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인체적용시험에서 CA-HE50 섭취 전후의 주요 간 수치를 비교한 결과 AST, ALT, GGT가 각각 27.2%, 36.7%, 1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value < 0.01)제넨셀 관계자는 “눈, 간 등 수요가 높은 2중 기능성 원료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연내에 건강기능식품 원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제넨셀은 CA-HE50의 상용화를 위해 원물 확보 및 시제품 생산 등을 마치고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기업과 국내외 판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달부터 해외 전시회도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CA-HE50에 대해 국내 및 유럽 특허 등록과 국제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에는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CA-HE50은 제넨셀이 2017년부터 6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117050-3)’의 지원을 받아 경희대 생명과학대(강세찬 교수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에 성공했다.한편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는 고시(告示)나 등록되지 않은 소재를 기업 등이 자체 연구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험 등을 통해 증명하고 식약처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비롯해 제조방법, 규격, 섭취량 검증 등 인정 기준이 까다롭지만 인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독점적 제조, 판매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대법 “檢진술분석관이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증거 안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검 진술분석관은 주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 등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는 아동과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다만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 외’의 경우에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4명이다. B씨는 피해자의 친모이며 C씨는 계부, D·F씨는 친모의 지인들이다.1심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무죄, D씨에게 징역 7년, F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와 F씨의 형량을 줄여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C씨와 D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촬영으로 죽어가는 동물들"…‘파묘’와 ‘도그데이즈’의 차이는?[댕냥구조대]
- 영화 ‘파묘’ 스틸컷. (사진=쇼박스)[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No Animals Were Harmed®(어떠한 동물도 다치지 않았습니다.)”이 문구는 동물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엔딩크레딧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바로 영화가 동물촬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증하는 문구입니다.미국의 동물보호단체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지난 84년간 동물 보호를 의무화하기 위해 만든 이 인증은 연간 1000여편의 작품에 출연하는 동물 10만 마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달하며 양서류, 조류, 야생생물, 파충류, 영장류 등 동물별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어 꽤 방대합니다. ◇퇴역 경주마 촬영 후 사망 2년…바뀐게 없는 현실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동물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방송(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퇴역 경주마 ‘까미’가 학대당한 사건 이후 촬영장의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걸고 달리게 해 넘어뜨렸고, 까미는 촬영 일주일 간 고통스러워 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후 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 미디어 종사자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 주도하에 ‘동물 촬영 미디어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퇴역 경주마 ‘까미’가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낙마하는 모습. 까미는 이 장명 촬영 후 며칠을 고통스러워 하다 사망했다.◇쇼박스 “생존 연한 지나 촬영에 사용”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끈 영화 ‘파묘’가 동물학대로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파묘 장면에는 실제 죽어 부패하고 있는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등장하고, 이 사체 중 5마리를 칼로 다시 난도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살아 있는 닭을 목덜미로 잡아 칼로 위협하고, 살아있는 은어를 땅에 두며, 1m 남짓되는 줄에 묶여 있는 진돗개가 등장합니다. 대살굿을 하는 파묘 영화 장면에 등장한 실제 돼지 사체 무더기(상단)카라의 ‘동물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의 질의에 무응답이면 제작사 쇼박스는 논란이 되자 “생존 연한을 넘긴 은어를 선별해 활용했고, 물 밖 촬영 직후 수조에 옮겼으나 일부는 죽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촬영 중 수의사는 대동하지 않았지만 양식장 대표 등 관리 주체가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동물 단체는 실제 동물 사체로 촬영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 등 인간의 안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빙 드라마 ‘장미멘션’ 속 실제 살아있는 고양이로 거칠게 움켜쥐며 폭행해 촬영한 장면 일부(사진=티빙, 동물자유연대)넷플릭스 드라마 ‘썸바디’ 속 실체로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사진=넷플릭스, 동물자유연대)이 외에도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선 실제 살아있는 동물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는 장면들을 여전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권나미 활동가는 “해외에서는 긴 촬영으로 부패하거나, 질병 확산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사체를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촬영 후에는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화장이나 적절한 매장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한다”며 “‘파묘’ 제작진이 촬영 후 축산물 업체로 돼지사체를 반환했다는 것은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도 부적절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미디어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작사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동물들이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정부, ‘미디어 가이드라인’ 배포한다더니…2년째 “묵묵부답”지난 2021년 퇴역 경주마 사건 이후 2022년 비난이 빗발치자 202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원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같은해 6월 지자체 가이드라인 초안 공유됐지만, 미디어 종사자들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담이며 규제로 확대될까 우려스럽다’는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가이드라인 배포는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역 경주마 사망 사건 이후 KBS 자체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다른 방송사들은 아직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2020년 동물권행동 카라가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촬영 현장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2년 상반기 중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전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영상물도 생명의 안전과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인 美, 동물학대 촬영만은 ‘NO’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촬영 중 학대당하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앞서 있습니다. 특히 수정 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일 정도로 언론, 미디어, 종교 등에 있어 의견 등을 표현할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은 ‘생명 존중’을 우선하며 보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촬영장의 동물 학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촬영장에서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제도’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인증제도는 영화 현장에 직접 전문가나 협회 사람들이 조사자로 참여해 외부 감사를 버리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려 132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함에도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은 많은 촬영장에서 BBC 방송국에서 만든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으며 정부에선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동물복지 단체 LSPCA에 묻고 참고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영화 ‘멍뭉이’ 스틸컷.◇가이드라인 없던 시절, 직접 연락온 ‘멍뭉이’ 제작진우리나라 영화라고 무조건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소품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지난 2023년 개봉한 유연석, 차태현 주연의 영화 ‘멍뭉이’ 제작진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미디어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 전에 촬영이 시작됐음에도 먼저 동물단체에 연락을 해 촬영현장에서 준수할 가이드라인에 대해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올해 2월 개봉한 ‘도그데이즈’ 역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작품 중 하나 입니다. 도그데이즈는 촬영 중 개가 위험한 도로 등을 달리는 씬에선 개가 믿을 수 있는 훈련사를 앞에 두고, CG로 그 훈련사를 지우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또 어린동물 출연시키지 말라고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어린동물 출연을 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화 ‘도그데이즈’ 스틸컷. 개가 달리는 장면 촬영을 위해 훈련사가 목줄을 하고 함께 달리고 있다. 실제 영화에서 훈련사와 목줄은 CG로 삭제처리 됐다.물론 도그데이즈와 멍뭉이 말고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는 더 많을 것입니다.하지만 ‘예외 없이’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에서 우리나라도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엔딩 크리딧을 볼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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