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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 대금 1100억원 조기 지급
  • 한화그룹,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 대금 1100억원 조기 지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화그룹의 주요 제조·화학·서비스 계열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1500여개 협력사 대금 1100억여원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설·추석 명절마다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왔다.협력사로선 명절을 앞두고 직원 성과급이나 2차·3차 협력사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데, 한화그룹은 이를 해결하고자 예정된 자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명절 이전에 자금이 풀리도록 하는 만큼 경기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의도도 있다.계열사별로는 △㈜한화(000880) 88억원 △한화솔루션(009830) 451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300억원 △한화시스템(272210) 77억원 △한화정밀기계 59억원 등의 대금을 평소보다 최대 56일 정도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한다.또 주요 계열사들은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해 사내 상주 협력업체·용역직원, 주요 고객들에게 설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지역 특산품 구매 금액만 총 43억원에 이르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한화그룹)이 밖에도 계열사들은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관·봉사센터를 통해 기초수급세대 등 소외계층에게 식료품·도시락·힐링용품 등 명절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오는 18일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한화정밀기계·비전넥스트 등 경기도 판교에 사업장을 둔 4개사가 성남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한화와 함께하는 사랑의 떡국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참여해 떡국 재료 530세트를 지역 사회 어려운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울산공장은 지난 12일 관내 복지센터와 함께 저소득가정에 명절선물을 전달했으며, 여수공장은 17~18일 관내 기초 수급자와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함께멀리 희망나눔’ 행사를 진행해 1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9일 ‘서울시 화재 피해 가정 지속 나눔’ 행사를 통해 지속 돌봄이 필요한 화재피해 세대의 지원을 위한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갤러리아백화점은 ‘지역 농수산품의 명품화 지원 육성’을 위해 갤러리아 센터시티·타임월드·광교 백화점 내 아름드리 매장을 운영한다. 해당 매장에선 품평회를 통해 신규 발굴된 충남지역 우수 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명절 세트를 판매한다.이는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 가공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부터 진행해온 갤러리아백화점의 대표 지역 사회 상생활동으로, 지난해 설엔 4억90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 또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역 상생을 위해 전국의 리조트 체인을 이용한 설 선물 세트 기획전을 운영한다. 지역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의 상품 판매를 지원하며, 올해는 20여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한화리조트 산정호수와 대천은 지역 나눔의 집, 사회복지관과 연계해 명절선물과 1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나눔 활동의 배경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그늘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인 만큼 우리 사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의 책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자”고 강조했다.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화그룹)
2023.01.17 I 박순엽 기자
  • 신의진, 이혼시 조부모에 손자녀 면접교섭권 보장 추진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만 보장됐던 아동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조부모나 실제 양육을 담당했던 친·인척 등에게 확대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생활고 등으로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실제 양육자에 대한 별도의 면접교섭권 규정이 없어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실제로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한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면 조부모 등 친·인척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자녀의 조부모, 형제자매, 그밖에 상당한 기간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친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이혼 후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자는 취지다.신 의원은 “최근 부모 대신 조부모 등이 손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조부모 등에 대한 면접교섭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갑작스러운 가정의 해체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2015국감]신의진 “대형화재 사고 낸 아모레퍼시픽 솜방망이 처벌”☞ 이스타항공, 객실인턴승무원 채용…다문화가정 전형 등 포함☞ 이재근 지점장 후원 추석맞이 다문화가정 송편나눔행사☞ 세 자녀 둔 가정의 부모, 삶의 질 가장 높다☞ 박시연, 한부모가정 지원에 적극 동참.."기부 팔찌 대량 구매"
2015.10.20 I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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