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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고 삶 완전히 변했다"…모녀 친 버스기사 7년 구형, 유가족 울분
  • "아내 죽고 삶 완전히 변했다"…모녀 친 버스기사 7년 구형, 유가족 울분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스1)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이에 유족 측은 채널A를 통해 “아내가 죽고 나서 지금은 삶이 완전히 변했다. 7년은 짧다”며 “10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유가족 입장에선 부족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러면서 “급한 전화를 끊으려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그래도 앞을 못 볼 수가 없다. 유족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변명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2024.04.25 I 채나연 기자
서울 시내버스서 음란행위 한 男…“근처 주민들 조심하세요”
  • 서울 시내버스서 음란행위 한 男…“근처 주민들 조심하세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을 오가는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전날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를 다니는 시내버스에서 승객 A씨가 찍은 영상이 공개됐다.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버스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손으로는 외투로 반쯤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남성은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승객들이 탑승하자 옷으로 하반신을 가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연기를 했다고 전했다.A씨는 “내가 버스에 탔을 때 저 남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며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승객 2명이 탑승해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 뒷자리에 앉자,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래를 다 가리고 시치미를 떼더라”고 말했다.이어 “나는 강서구 영일고 인근에서 하차했는데 근처 거주자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 봐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보했다”고 전했다.영상을 접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할 경찰서에서 버스 CCTV를 확보해 이 남성에 대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과거에도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넘겨진 사례가 있었다.지난해 7월 18일에는 천안-원주행 시외고속버스에 탑승했던 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몰래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당일 오후 2시 5분쯤 112에 ‘천안에서 출발해 원주로 가는 시외버스다. 건너편 뒤쪽 승객이 나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여학생과 문자를 주고받은 뒤 버스 위치 등을 추적해 8분 뒤인 오후 2시 12분쯤 원주 문막의 한 간이정류장에서 고속버스가 정차하자 검문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피해 여학생은 A씨가 바지를 벗는 등 음란행위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으며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었다. 2021년 4월쯤에도 한 남성이 당진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뒷문 쪽 좌석에 탑승한 뒤 옆 좌석에 앉은 여중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남성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이같이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4.04.25 I 강소영 기자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25일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하고, 2020년 미성년자 1명을 유사 간음(미성년자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에서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 강간 혐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재판부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0여 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된 바 있다.재판부는 “120여 명인 피해자들이 초·충등생”이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은 잘못이라고 보고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는 2020년 6월 2일 시행됐는데, 그 이전 범죄까지 신설된 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를 일련의 범죄행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다.이에 수원고법은 지난해 12월 21일 A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재상고했다.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4.25 I 박정수 기자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23년 확정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23년 확정
  • (왼쪽부터)살인사건 가해자 류씨와 피해자 정씨, 피해자 모친 차씨.(사진=정씨 유가족 제공)[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1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는 류모(28)씨는 상고 마감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류씨는 작년 7월 24일 오후 12시 47분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소재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정모(사망 당시 24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범행 후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난도질했거든요”라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자해를 시도했고, 치료 후 법정에 섰다. 그러나 류씨 측은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웃간 소음 문제와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또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A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그러나 류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범행까지 저지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또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2024.04.25 I 김형일 기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 22일→20일…대법 21년 만에 견해 변경
  •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 22일→20일…대법 21년 만에 견해 변경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으나,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도시 일용근로자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용직근로자 50대 A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근로자는 사망했고, A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약 2억900만원, 요양급여 약 1억1000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은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 74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1심과 2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년 3월 18일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은 피해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주된 근거로 19일로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인정했고, 2심은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이 2심 판단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삼성화재 측은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 일수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월 근로일수도 19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21년 만에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 2003년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해 왔다.대법원은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2011년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뤄졌다”며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며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기준점이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만 놓고 본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즉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실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하는 대원칙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실수입 산정과정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등 시대상황에 맞는 경험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25 I 박정수 기자
아워홈2세 구본성 전 부회장, 임시주총 소집…아들 사내이사 선임건 올려
  • 아워홈2세 구본성 전 부회장, 임시주총 소집…아들 사내이사 선임건 올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워홈 오너2세 구본성 전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를 청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낸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건물 앞에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25일 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최근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하고 자신의 장남 구재모씨와 전 중국남경법인장 황광일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함께 본인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냈다.앞서 구 전 부회장은 남매인 구미현 씨와 손을 잡고 미현씨와 미현씨 남편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반면 현재 아워홈을 이끌고 있는 구지은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선임안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은 모두 부결시키며 실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주총 결과로 현재 아워홈은 미현 씨 부부 두 명만 사내이사로 선임된 상태다. 10억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의 사내이사는 최소 3인이 돼야 해 재차 임시 주총을 열어 사내이사진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 구 전 부회장이 다시 한번 실력행사에 나서 구 부회장을 밀어내려는 시도에 나선 셈이다.한편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16~2021년 아워홈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보복 운전과 배임 등 논란으로 2021년 6월 구 부회장에 경영권을 넘겼다. 이후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구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반복해 오고 있다. 보복 운전과 관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선입견 없이 재판해 법치주의 실현"
  • 조희대 대법원장 "선입견 없이 재판해 법치주의 실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헌법과 법을 만들고 수호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만 법이 가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법치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해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5 I 성주원 기자
이종석 헌재소장 “진정한 ‘법의 지배’ 실현 위한 책무 다할 것”
  • 이종석 헌재소장 “진정한 ‘법의 지배’ 실현 위한 책무 다할 것”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오직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 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법의 지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해 매년 법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국가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권력의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소장은 “이와 같은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다”며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역시 법의 지배 원리에 기속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가진 권한은 ‘헌법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살아 있는 최고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라’는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위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오직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장은 이어 “‘법의 지배’는 모든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며, 능력과 창의를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라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가치가 공고해졌다고 여겨지는 오늘날에도, 합리적 이성에 따라 경계하는 시선이 없다면, 법의 지배의 토대는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 헌법재판소도 앞장서 실천하고,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4.25 I 박정수 기자
제61회 법의 날 "공정·상식의 법치" 한목소리 낸 법조인들
  • 제61회 법의 날 "공정·상식의 법치" 한목소리 낸 법조인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김도읍(59·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앞줄 왼쪽부터)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61·21기)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50·28기) 광주고검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58·29기) 광주고검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서정식(50·31기) 대전지검 차장검사, 박성민(49·31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도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날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진행된다.아울러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해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30·변호사시험 11회)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 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024.04.25 I 백주아 기자
김영훈 변협 회장 “법치주의 확립 위해 최선…‘K리걸’ 해외 전파”
  • 김영훈 변협 회장 “법치주의 확립 위해 최선…‘K리걸’ 해외 전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사법제도와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우선 법률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며 “현재 법률시장은 변호사 과잉 공급과 법조인접직역의 기형적 확장, 경제 위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틈타 유입된 거대자본에 의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법치주의 역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변협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법률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이제 단순한 변호사정보 제공기능에 더하여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성공했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법률시장의 편의성과 경제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대한변협은 법률시장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공성을 가진 법률시장에서 AI의 활용은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AI 데이터 학습의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판결 등 법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와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법률AI 구축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해 변호사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정치와 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함으로써, 기업과 국민들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법무부 및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국내 사법제도·법률문화·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한변협의 ‘나의 변호사’와 ‘회원 관리 시스템’ 등 IT 역량을 베트남에 전수하기 위한 KOICA의 대외무상원조사업(ODA)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또 “얼마 전 인도와 중동을 방문해 남아시아 및 중동지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지원 방안과 한국변호사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를 토대로, 중동이나 남아시아 등 새롭게 부각되는 해외시장에서 상호 연수와 법률 사건의 공동 수행 등을 통해 한국 변호사들이 현지 변호사들과 협업하고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법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시대의 변화에 맞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며 “현행 변호사법은 제26조에서 전·현직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할 뿐,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의사 교환 내용을 수사 단초로 이용해 증거로 활용하는 수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미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의미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국회의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해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4.25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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